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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난민신청 12만건 넘어…인정률은 2.7%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신청 급증
신청자 국적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파키스탄·인도 순

30년간 난민신청 12만건 넘어…인정률은 2.7%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난민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으로 10년 만에 12배가량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만8336건을 기록했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만8257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 중 2~3명꼴이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82%에 달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