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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소장 보니, 검찰 "이상민에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향·한겨레·MBC 등 단전·단수 지시
檢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

尹 공소장 보니, 검찰 "이상민에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주면서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했고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정당 당사·여론조사기관을 장악했다"고 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