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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 연기하기로
정치권 ‘공정성 논란’ 공방 등 고려
최 대행측 요구 받아들여 잡음 불식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긴장감 흐르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입구에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를 공지한 시점은 당초 선고가 예정된 이날 오후 2시를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11시 57분경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변론 재개 및 선고 연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헌재의 '공정성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 등에서는 헌재가 이번 사건 접수 1달여 만에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마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게 될 여지가 크다.

여기에 헌재가 최 대행 측에서 요구한 방어권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경우, 향후 다른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연기는 최 대행 측의 요구에 한 발 물러남으로써 향후 결정에 따른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변론과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 대행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첫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후 헌재가 지난달 24일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자 같은 날 최 대행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최 대행 측은 같은 달 31일에도 재차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현재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졸속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최 대행이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