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날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사건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국헌 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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