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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인데… 정비 어려운 6·25 무허가 주택

정비 특례법 포함 안돼 사각지대
관련 연합체, 개정안 통과 촉구

부산지역 원도심 산복도로에 놓인 무허가 주택 등의 빈집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지자체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가 위치한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 일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자연스레 마을이 형성됐다. 경사지고 좁은 골목 지형 특성상 현재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을 비롯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 빈집들 다수가 한국전쟁 당시 급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현 빈집 정비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원도심뿐 아니라 전국 인구 소멸지역 어느 곳 할 것 없이 빈집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빈집 문제는 단순 거주환경의 문제를 넘어 건축물 붕괴 우려 및 지역 슬럼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 이상 정비시기를 늦춘다면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여 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동구 한 관계자는 "지역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국가가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금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국회는 관련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50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빈집은 같은 시기 기준, 104만 가구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추가 상정되기도 했다.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