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특례법 포함 안돼 사각지대
관련 연합체, 개정안 통과 촉구
부산지역 원도심 산복도로에 놓인 무허가 주택 등의 빈집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지자체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가 위치한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 일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자연스레 마을이 형성됐다. 경사지고 좁은 골목 지형 특성상 현재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을 비롯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 빈집들 다수가 한국전쟁 당시 급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현 빈집 정비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원도심뿐 아니라 전국 인구 소멸지역 어느 곳 할 것 없이 빈집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빈집 문제는 단순 거주환경의 문제를 넘어 건축물 붕괴 우려 및 지역 슬럼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 이상 정비시기를 늦춘다면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여 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동구 한 관계자는 "지역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국가가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금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국회는 관련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50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빈집은 같은 시기 기준, 104만 가구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추가 상정되기도 했다.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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