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3)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집중할 예정으로,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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