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혀… 황운하·송철호 등 주요 피고인 무죄
황운하 "5년간 억울한 누명 써...고통 벗어나 기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료 유출에 가담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100~7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송 전 시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첩보 전달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진행되도록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행정관 사이 개인적 관계, 김 전 시장 비위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본 결과 “공모한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해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유죄를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은 방청석에 있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 인사들과 웃으면서 악수했다.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도 “지난 5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을 받아왔다"며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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