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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대표 발의

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대표 발의
동물 진료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나 응급의료 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해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대표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