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합원 자격 상실에 분담금 반환 소송 제기
대법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엔 분담금 지급 의무 있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분담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B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듬해 9월 4600여만원의 계약금(분담금)을 납부했다.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는데, 당시 A씨는 2주택자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B조합이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1주택자가 된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 형태로 가입계약이 이뤄졌다.
B조합은 2017년 5월 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은 2주택자인 A씨가 조합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같은 해 8월 B조합에 통보했다.
A씨는 가입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분담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조합은 A씨의 과실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지조건부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1주택자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가입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분담금 납부의무는 소멸하므로, B조합이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담금 지급 의무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3000만원을, 이후에 1600여만원을 납부했는데, 대법원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는 분담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친다"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납부한 분담금은 A씨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나머지 1600여만원에 대해선 B조합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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