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3자녀서 2자녀로...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도 신설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양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양주시는 지난 1월 검침 분(2월 고지 분)부터 미성년 2자녀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도 감면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또한 감면 받는다.
이 밖에도 시는 하수 처리 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에 청소 비용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하수도 감면을 원할 경우 감면신청서와 함께 정화조 신고필증, 1년 이내 정화조 청소 영수증을 지참한 뒤 시청 하수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출산을 독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이번 개인 하수처리시설 조례는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건에 맞는 시민들은 신속히 신청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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