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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4일 구속 취소 신청서 제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정식 재판 전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하는 절차)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