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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앞둔 이진우 침묵 일관… 체포지시 묻자 "없었다"[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5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진행
방어권 차원 "증언 않겠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에는 "적법" 강조
尹 "상식에 근거 실체 알 수 있어"
지시 여부는 쟁점 아니라는 주장

형사재판 앞둔 이진우 침묵 일관… 체포지시 묻자 "없었다"[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눈 감은 尹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이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쟁점이 됐던 '체포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이 전 사령관은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언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윤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나"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이 제한된다" 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내용은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권한을 갖는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라 생각하는데, 국민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비상계엄 선포) 위법·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 기능의 정상화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논란이 되는 체포 지시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이외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홍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계획을 세운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는데 박 장관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며 통상 수명재판관 2인 중 1명이 주심을 맡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몇 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한 데 이어 전날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