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꿀등급제 활성화나서
농가 참여 확대 지원 방안 검토
등급꿀 홍보·판로개척 '총력'
수출지원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올해 '꿀등급판정제도'(꿀등급제) 활성화에 나선다. 농가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꿀 등급을 판정할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등급꿀 유통 판로 개척 및 확대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4일 축평원에 따르면 꿀등급제는 벌꿀의 생산과 소분(꿀을 작은 단위로 나눠 포장)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각 단계별 요인에 대한 관리 및 꿀의 품질을 검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품질 차별성을 갖춘 꿀 등급판정과 정보제공을 통해 수입 꿀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둔갑판매에 따른 소비자 신뢰 개선 목적도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선에 따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벌꿀을 추가하면서 2023년 12월 시행됐다.
꿀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밤꿀·잡화꿀)을 대상으로 한다. 천연꿀은 꿀벌이 꽃에서 채취한 꿀이다.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후 등급에 따라 소분업체는 원료 꿀을 소분하며, 등급판정 스티커 부착 후 유통된다.
■등급판정 참여 기업, 농가 확대
축평원은 올해 꿀등급제 정착을 위한 참여대상 및 홍보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등급꿀 소분업체 시설 기준을 완화를 위해 시행지침을 검토 및 개정할 계획이다. 가공업체 참여를 위한 생산이력 등 전자적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농식품부와 협의해 양봉농가의 등급꿀 신청 수수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축평원은 꽃꿀과 사양꿀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꿀 명칭 변경에도 나설 방침이다. 축산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사양꿀(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한 꿀)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잡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을 통해 밤꿀 품질 차별화를 위한 등급기준 항목 발굴에도 나선다. 식약처와 함께 벌꿀 진위 판별 방법 효율화를 위한 대체 분석법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등급꿀 유통 판로 개척 및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협의체 운영, 유통업계 협의 및 소비자 교육 추진에 나선다. 민간(제과·식품·건강보조식품업체 등) 협업을 통한 마케팅 홍보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축평원은 현대백화점 판교·목동·미아점에서 1+ 등급꿀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그간 꿀은 백화점 입점이 어려웠다.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꿀등급제 도입으로 새 판로가 생긴 셈이다.
■백화점에도 등급꿀 들어가도록
축평원은 지난해부터 등급꿀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외국어 꿀 등급판정확인서'를 위해 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 관세청 고시도 개정했다. 이밖에 잡화꿀 등급 스티커 QR코드 조회 시 '때죽나무꽃' 등 밀원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제도를 세심하게 구축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꿀 등급제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 차별화된 꿀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꿀 등급제를 통해 꿀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꿀등급 판정 현황에 따르면 참여농가는 3568호다. 전체 2만6809호 중 약 13%다. 판정물량은 3318드럼(929t)으로 1+등급은 468드럼(14.1%), 1등급 2628드럼(79.2%), 2등급 222드럼(6.7%)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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