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계층 경제부담 완화
부모님 집·대학 교통권 다른 경우
임차료·관리·수도세 등 사용가능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대상 확대
기존 미포함 50만명 수혜 기대
정부가 부모님의 주소지를 떠나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한다.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료를 비롯해 관리비·수도세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라면 포괄적으로 지급을 실행한다.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도 병행한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접수 마지막 날에는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한다.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첫 해다.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55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방학 중에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 전반이 모두 대상이다. 특히 부담이 높은 임차료의 경우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이더라도 부모님의 주소지가 비수도권이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부모님과 지방에 사는 학생은 지방대에 다니더라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대학은 신청이 불가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해 무상 기숙사를 지원하는 등 기존의 장학제도 등을 고려해서 미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신청이 늦어진 경우도 있어 초기 접수보다는 참여 대학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조치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8구간까지 지원하던 소득구간을 9구간으로 늘려 약 5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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