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정식 재판 전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하는 절차)을 연다.
한편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재이첩키로 했다. 이로써 향후 이 전 정관에 대한 수사의 키는 검찰과 경찰이 쥐게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경으로부터 지난달 16일과 2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았고,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각각 재이첩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재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해 8가지 혐의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다"며 "정확한 의미는 반환으로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게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을 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추가로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배한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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