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료 유출에 가담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100~7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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