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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영어·수학 가르친 교회 비전스쿨…대법 "학원 맞다"

교육감 허가 없이 학원 운영한 혐의
'돌봄단체' 주장했지만 유죄 확정…벌금 200만원

돈 받고 영어·수학 가르친 교회 비전스쿨…대법 "학원 맞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영어·수학 등을 가르쳤다면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 비전스쿨은 지난 2021년 1월경부터 학생 190여명을 상대로 교습비 33만원을 받고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A씨는 교육감 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춰 설립자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의 내역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전스쿨이 자녀들을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임일 뿐,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비전스쿨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법에서 규정한 '학원'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약 200명의 학생들이 반별로 배정된 교실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영어·음악·수학 등을 교습받았다"며 "사무국, 운영기획실 등의 부서를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일정한 조직을 두고 운영됐으며, 강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순수한 돌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전스쿨이 학원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