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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권성동, 李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