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용적률 우대 항목 확정 및 세부 적용 기준 등 마련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LH 스마트주택기술처 1등급 바닥구조 모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은 △주변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등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 혁신 설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인근 재해·재난 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설계 등도 해당된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계획 수립 및 건립 시 이들 항목을 반영하면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에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공동주택 건립 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편의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특화 시책 등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우대 항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는 4월 최종보고회 이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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