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방안 마련…LH공사·지자체 등에 권고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검토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녹지 공간에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시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배치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21건(30.4%)이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에 관한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민원들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인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통근 및 통학 시간에 녹지를 가로지르거나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적으로 보행로 설치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LH를 비롯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는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기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학교와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이 향상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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