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 조합장은 2023년 2월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공보에 경쟁후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조합장을 지내던 시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공약 사업에 진척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천 조합장은 그대로 선거공보를 인쇄해 배포하도록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천 조합장의 공보물에는 A씨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표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가까우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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