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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150명 넘으면 안된다. 공포탄 사용 전화 받아"

김현태 "150명 넘으면 안된다. 공포탄 사용 전화 받아"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뉘앙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와 확보였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의사당 본청과 국회의원 회관 봉쇄해 건물 확보하라'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깬 것은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또 "정문 몸싸움이 격해지면 국민과 부대원 안전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적법했는지 물음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과 통화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했을 경우 방법 있냐고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된다, 사용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이후) ‘그래 사용하지 말고 부대원, 국민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해보라’고 해서 병력을 뒤로 뺐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