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헬기에 소총용과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적인 훈련 절차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국회 측 변호인의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 실어갔나?'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 훈련에서) 실탄은 예비로 한 개당 8명, 개인당 10발을 탄통에 보관해서 가져가도록 된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또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기자들이 부대원들을 (국회) 의사당에 못 가게 막은 거냐'고 묻자 "그렇다.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해 다칠 것 같아서(측면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물음엔 "산탄총을 팀별로 1개 할당했으며, 탄은 가져가지 않고 전혀 사용할 목적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도 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인의 질문에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뉘앙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와 확보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의사당 본청과 국회의원 회관 봉쇄해 건물 확보하라'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깬 것은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또 "정문 몸싸움이 격해지면 국민과 부대원 안전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적법했는지 물음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과 통화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했을 경우 방법 있냐고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된다, 사용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이후) ‘그래 사용하지 말고 부대원, 국민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해보라’고 해서 병력을 뒤로 뺐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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