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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시민들이 막았나?' 묻자 "네 맞다"

김현태 '시민들이 막았나?' 묻자 "네 맞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헬기에 소총용과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적인 훈련 절차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국회 측 변호인의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 실어갔나?'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 훈련에서) 실탄은 예비로 한 개당 8명, 개인당 10발을 탄통에 보관해서 가져가도록 된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또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기자들이 부대원들을 (국회) 의사당에 못 가게 막은 거냐'고 묻자 "그렇다.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해 다칠 것 같아서(측면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물음엔 "산탄총을 팀별로 1개 할당했으며, 탄은 가져가지 않고 전혀 사용할 목적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도 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인의 질문에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뉘앙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와 확보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의사당 본청과 국회의원 회관 봉쇄해 건물 확보하라'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깬 것은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또 "정문 몸싸움이 격해지면 국민과 부대원 안전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적법했는지 물음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과 통화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했을 경우 방법 있냐고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된다, 사용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이후) ‘그래 사용하지 말고 부대원, 국민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해보라’고 해서 병력을 뒤로 뺐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