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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 소송 패소…"123억 납부해야"

법원 "과세 기간 이중거주...韓이 이해관계 중심지"

LG家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 소송 패소…"123억 납부해야"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지난 2023년 3월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본인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며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며 "설령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