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타인 기회 박탈했지만 알츠하이머 등 앓고 있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창원 판사)는 6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문모씨와 영상제작자 강모씨, 영화감독 홍모씨에게 각각 벌금 350만원과 15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위반죄는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업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수급한 보조금 대부분이 개인적 이익에 사용됐다기보다는 비영리 사회 활동비로 사용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재임한 당시,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시켜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영화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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