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복합동박 신사업을 추진중인 아이엠이 지난해 불거진 베트남 종속 법인 회계감사 이슈와 관련 지난 1월 중순 특이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내달 회계감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아이엠은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 당시 아이엠 반기검토보고서 의견에서 베트남 법인(IM VINA CO., LTD)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 관련 당기 급여 증가분 약 6억원 △잡손실로 인식한 약 9억원에 대해 거래의 실질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동 아이엠 대표는 “해외 종속기업의 세무조사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회계법인과 충분한 소통과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베트남 법인의 세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가 증빙 자료제출과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6일 아이엠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베트남 종속법인 회계 문제와 관련 빅4 회계법인인 EY한영 베트남 회계법인을 선정해 베트남 종속법인의 2024년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아이엠에 따르면 EY한영 베트남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는 지난 1월 중순에 마무리됐다. EY한영측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우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에 베트남 종속법인은 2월 중순 경 적정의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수령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가로 국내 5대 법무법인에 법률의견서를 의뢰 할 예정이며, 문제가 되었던 베트남 종속법인에 회계감사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감사의견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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