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 국회 국조위 출석
"尹, 입법권 남용 헌정질서 위기 인식"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조치 발동한 것"
다만 "계엄에 찬성한 바는 없다" 밝혀
계엄 사전에 몰라 의견 못냈다는 뜻인 듯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입법권 남용으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조치에 찬성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위)’ 청문회에 참석해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3권 분립이 근간인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헌법수호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윤 대통령의 인식이 아마 계엄 조치 발동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법권 남용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정 실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발돼 국정에 커다란 차질을 야기했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며 설명한 이유와 같다.
다만 정 실장은 계엄 선포를 찬성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자리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배석했다는 점을 짚으며 “계엄에 찬성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계엄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읽기에는 모호하다. 먼저 정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선포 직전에 인식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입법권 남용이라는 계엄 선포 이유에 공감을 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부인한 계엄 선포 직전 회의를 국무회의라 칭했다. 이를 종합하면 계엄 선포 당시 찬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돼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러웠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취지를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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