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해상풍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서부발전이 스웨덴 풍력발전사업에 392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부발전에 담당자 4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1년 11월 스웨덴 풍력발전사업 참여를 위해 현지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25%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실제보다 과다계상했고, 보상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먼저 수익률의 경우 2020년 5월 7.31%라는 재무모델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예상 풍속값보다 실제가 작다는 시운전 실측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률을 재산정하면 가중평균자본비용 4.18%보다 작은 3.35%로 떨어졌다. 또 2018년 7월 SPC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력판매계약을 보면, 시간대별 의무공급용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사용자에게 보상급을 지급케 돼있다.
서부발전은 이 같은 사업 위험요인들을 전사위험관리위원회, 경제성 검토 사업실사 용역업체, 본사 이사회 모두에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2021년 3월 이사회가 지분투자를 최종 결정했다.
그 이후에도 2021년 8~10월 매출실적과 보상금 발생 사실 등이 담긴 사업실적 자료를 받아 경제성 재검토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됐고, 같은 해 11월 예정대로 투자금 392억원을 집행해 SPC 지분을 인수했다.
결국 대규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적자가 이어졌고, 서부발전은 2022~2023년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부발전에 관련자 4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하고, 경제성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해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를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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