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로 기소휴직...육군총장도 추가 법률 검토후 기소휴직될 듯
[파이낸셜뉴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인 6일 "현 상황과 관련해 전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4명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계엄 사태 직후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 1월 20일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군의 사령관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3명이 안 돼 심의위 구성이 어려워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릴 방침이다.
기소휴직 조치는 이들 장성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 사안에 따라 계엄 장성들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