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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 인정 안 돼"[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매우 낮아”

'李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 인정 안 돼"[종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 전 원장은 징역 5년, 보석 취소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함께 6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며 "김용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실 오인 주장을 많이 한 것에 방어권 보장하고 한치의 잘못도 없기 위해 장시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 3일(1억원) △2021년 6월 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총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뇌물 액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7000만원으로 유지됐다.

2심 막판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특정한 자금 수수 일시·장소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당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은 “판사님, 10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며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의 대장동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본 데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