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변동형 법정이율제·부당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등
법무부 현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1958년에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7일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개정안은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금리나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의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대리권 남용과 대상청구권 등의 성문화, 담보책임 체계의 근본적 개선,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해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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