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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목사' 신상공개...집행정지 신청 기각

5년간 234명 대상 성착취 ‘자경단 목사’...경찰 신상공개 가능

234명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목사' 신상공개...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총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을 운영한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조직을 이끈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 절차가 보류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결정 후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신상을 공개한다.
김씨는 이 기간 중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 착취 조직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34명으로 2019~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