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7일 MBC 기상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을 계기로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MBC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 만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사실 인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상당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당정이) 같이 했다"며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도입 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등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며 지연되거나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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