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방지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효과 기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든 부서의 수신 행정 전화에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둔 이번 조치는 통화 연결 전, 민원인에게 자동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상호 존중을 촉구하는 안내 설명과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 된다.
민원 상담 중 폭언 또는 욕설이 발생하거나 장시간 통화(20분 이상)가 이어질 경우, 통화 종료 안내 설명이 송출된다. 이후에도 악성 민원이 지속될 경우엔 통화가 종료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면서 민원인의 원활한 상담 진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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