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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30대 남성 체포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30대 남성 체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주민인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내 4개 세대에 침입, 다수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녹음 파일에는 일상 대화뿐 아니라 성적인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시작 시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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