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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빌려달라며 게임머니 결제"…지속 사기 친 70대男 징역형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
재판부 "내용, 횟수, 규모 등 비춰 죄질 나빠"

"폰 빌려달라며 게임머니 결제"…지속 사기 친 70대男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인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무단 결제한 데 이어 게임머니 판매 사기까지 저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고, 게임머니로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A씨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했다. 이후 한 달간 같은 수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135만원 상당을 결제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같은 해 2월 강씨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B씨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며 "5만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2억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씨는 실제로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개월간 총 5명으로부터 36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해 5월 강씨는 C씨에게 "바둑머니 88억을 4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게임머니를 옮긴 후 곧바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C씨는 강씨 계정으로 게임머니 합계 86억2000만원을 보냈지만, 강씨는 약속한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