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쓰레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무단 투척했다는 주민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 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뒤쪽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진다"며 "오늘 잠깐 봤더니 마라탕 먹고 던져놓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까이 가봤더니 배달 전표가 붙어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나무젓가락이 산책로 곳곳에 버려진 모습과 함께 마라탕을 주문한 배달 영수증이 담겼다.
A씨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2만5000원짜리 마라탕이 됐다", "상상초월이다", "금융 치료 사이다 후기 기대한다", "마라탕에 인성도, 양심도, 벌금도 말아먹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이다.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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