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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7 17:14
수정 2025.0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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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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