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허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 대표의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정책위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은 당직자 ‘임면’에 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면직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뤄진 허은아의 임명 행위는 당헌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또 개혁신당 최고위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원소환 투표를 유효로 보고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21일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를 얻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이 결정됐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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