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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카드깡으로 3억… 괘씸죄도 추가됐다

변명으로 일관… 법원, 징역 5년 중형

유령회사 만들어 카드깡으로 3억… 괘씸죄도 추가됐다
카드깡으로 3억원을 챙기고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이 선고된 모습을 챗GPT로 생성./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추가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보고도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내놨다.

여기에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가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묻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 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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