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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들 쓰레기 투기에 열받은 60대 불 질렀다가 자수

울산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배달원들 쓰레기 투기에 열받은 60대 불 질렀다가 자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것에 화가 나서 그만"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상가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

불이 나면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이 타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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