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2건 철폐 이어 10건 추가
건설·행정·생활규제 집중 발굴
"시민일상 규제 더 빠르게 철폐"
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행정 규제, 생활 규제 등 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 지난 한 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10개 추가철폐… 현재까지 22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와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에서 분석한 결과 10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선정한 뒤 지난 5일까지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3~15호는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다. 시는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 최근에는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 및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15호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다.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한다.
■건설·행정·시민불편 등 전방위
16호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이 규제철폐안 17호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행정분야 규제철폐안의 마지막인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의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 20~22호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호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21호는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 대폭 줄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이다.
우선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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