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 최대 11년형… "엄벌 대응해야"[김동규의 마약이야기]

#. 마약류를 수입해 전국 곳곳에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베트남인들 7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의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부가 이들에게 내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의 기본 형량은 최소 10월에서 최대 7년이다. 여기에 영리 목적 등의 의도가 더해진다면 최대 형량은 11년까지 늘어난다. 마약류의 원료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면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으로 취급된다.

다만 법원은 여러 감경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기본 양형 기준 안에서 형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법원의 처벌 수위는 관련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엄벌'이라고 의식할 경우 동종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이른바 '솜방망이'라고 여길 때는 '처벌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밀조사범, 밀수사범,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2.3배 늘었다. 이들 사범은 2019년 5386명, 2020년 9044명, 2021년 8522명, 2022년 6602명, 2023년 1만2226명으로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는 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은 0.7배에 그쳤다는 것이 근거다.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이 수사당국에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해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임시 마약류인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화학제품 등을 섞어 제조, 국내에 유통한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B씨(24)를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니병, 라벨지 등과 함께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러쉬를 액체 형태로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져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중독자 치료와 별개로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