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 후 절도 고의 생겼다면 주거침입·절도 경합범으로 봐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밤에 주거 침입 후 절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침입 당시 절도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 총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를 열고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 징역 3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다"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야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기수에 이른 경우, 절도 의사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절취의 의사가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이뤄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