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육자가 택시를 타고 아기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이 올해 더욱 편리해진다. 다자녀·한부모 가족을 위한 포인트를 비롯해 최대 2만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혜택도 커진다.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아이와 이동할 경우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16개 자치구 3만5029명, 전 자치구로 확대된 지난해에는 총 5만5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4가지다. 먼저 기존 1개 업체에서 올해는 '타다'와 '파파' 2개 업체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이용자는 2개 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기존 단독 업체 운영이 신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과 일부 배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서 복수의 운영사를 선정했다.
한번 선택한 업체는 신청 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두 업체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예약을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24개월 이하 전 연령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일원화한다.
포인트 혜택도 확대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10만원의 택시 포인트와 별도로 운영업체에서 추가 포인트를 최대 2만원 지급한다. 이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비싸 자주 이용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0만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 적립시 이용자 전원에게는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할 경우 500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한부모 가족은 1만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아 1인당 최대 12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시 포인트를 받으려면 필수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이용자가 택시 앱에 업로드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자격 확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엄마와 아빠뿐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탁하는 가정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포인트 사용은 12월 15일까지다.
동주민센터에서 7일 이내 자격을 확인·결정하면 선택한 운영사에서 5일 이내 신청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 후 12일 정도 소요되며, 실제 탑승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편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수, 다자녀·한부모가족 포인트 추가 지급, 신청 간소화 등 사업내용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자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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