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경영권 분쟁 크게 증가할 것"
대한상의, 상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 등의 중소기업 대상 경영권 공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상장사 경영권 분쟁소송 공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가 지난해 87개 사 315건으로 전년(93개 사 266건) 대비 약 18.4%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추세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 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 사(67.8%)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2개 사, 25.3%), 대기업(6개 사, 6.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분쟁 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공격을 통해 차익실현을 본 뒤 떠나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영권 공격을 받은 상장사는 대체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우호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이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2023년 기준 상장사 평균(39.6%)에 못 미쳤다.
전체 상장사의 평균 지분율을 상회하는 상장사는 87개 사 중 14개 사(16.1%)에 그친 반면 하회하는 상장사가 73개 사(83.9%)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2.7%로 대기업(29.9%), 중견기업(34.5%) 등보다 더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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