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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경영권 공격' 행동주의 세력에 날개 달아주는 꼴"

"중소기업 대상 경영권 분쟁 크게 증가할 것"
대한상의, 상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상법 개정, '경영권 공격' 행동주의 세력에 날개 달아주는 꼴"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 등의 중소기업 대상 경영권 공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상장사 경영권 분쟁소송 공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가 지난해 87개 사 315건으로 전년(93개 사 266건) 대비 약 18.4%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추세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 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 사(67.8%)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2개 사, 25.3%), 대기업(6개 사, 6.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분쟁 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공격을 통해 차익실현을 본 뒤 떠나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영권 공격을 받은 상장사는 대체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우호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이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2023년 기준 상장사 평균(39.6%)에 못 미쳤다.
전체 상장사의 평균 지분율을 상회하는 상장사는 87개 사 중 14개 사(16.1%)에 그친 반면 하회하는 상장사가 73개 사(83.9%)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2.7%로 대기업(29.9%), 중견기업(34.5%) 등보다 더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