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함서 올해 처음 해상작전 및 재난대응 해상훈련
육·해·공 합동...헬기 10대 동원, 이·착함 100여회 시행
[파이낸셜뉴스]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합동훈련에서 경찰청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사진=해군 제공
해군은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 독도함(LPH) 비행갑판에서 '헬기 이·착함 자격 합동훈련'을 주관했다고 밝혔다.
함상 이·착함 자격(DLQ·Deck Landing Qualification)은 헬기 조종사가 해상 전개 중인 대형 수송함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이·착함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해상 함정 비행갑판은 조류, 파고 영향으로 흔들려 고도의 비행 조종 능력이 요구된다.
해군은 2011년부터 육·해·공군 합동으로 매 분기 훈련을 시행 중이다. 2020년 9월부턴 경찰·소방·해경청까지 참가 범위를 늘렸다.
이날 훈련엔 독도함 외 공군 및 한미 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경찰·소방청 헬기 등 총 10대가 참가했다. 조종사들은 독도함 비행갑판을 따라 정해진 순서에 맞춰 착함과 이함 훈련을 했으며, 훈련에 동원된 헬기 10대는 이·착함 100여 회를 반복했다.
훈련지휘관인 윤현우 독도함장(대령)은 "앞으로도 실전적인 헬기 이·착함 자격훈련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육군 헬기 12대와 미 2사단 헬기 2대도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이륙기지 및 독도함 이동 경로상 기상 악화로 훈련에선 빠졌다.
독도함은 1만4500t급 대형 수송함으로,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최대 헬기 27대(해병대 마린온 기준)를 탑재할 수 있다. 수술실과 병실 등 의료시설도 있어 상륙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뿐만 아니라 해상재난 발생 시 재난구조본부 역할도 수행한다.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합동훈련에서 HH-47 공군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사진=해군 제공
10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헬기 이·착함 자격 합동훈련에서 소방청 헬기가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에 이·착함을 실시하고 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날 훈련을 통해 군 해상작전과 범부처 해상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사진=해군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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