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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63명 재판행...62명 구속

검찰, 추가 구속된 8명 수사 중

'서부지법 사태' 63명 재판행...62명 구속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사태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1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법원 내 집기를 손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21일부터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고 지난달 23일부터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2명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인을 폭행한 피의자는 상해 혐의를, 법원 침입 후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나선 2명은 특수건조물침입과 방실수색 등의 혐의다. 이외에도 복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법원의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등이 적용됐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A씨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도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된 63명을 제외하고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