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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급법원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거둬들인 수익을 주식 매도금액인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주식매도 대금 약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했다. 이후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다음날 밤 나머지 예치금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켰다"며 "이를 통해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재산등록신고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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