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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 쟁점은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직도 인정 추세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 계약직 근로자의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쟁점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 관계'에 놓였는지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아나운서 이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주말마다 KBS 춘천방송국 뉴스 진행을 맡았다. KBS 춘천방송국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이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KBS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방송 일정, 원고, 휴가 계획 등을 공유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가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 투입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도 UBC울산방송 소속 기상캐스터 겸 아나운서 등으로 일한 A씨를 근로자로 봤다. A씨는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